"8년 형기 중 5년 6개월 복역…복역 성적 우수해"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지난 2017년 거액 수뢰 혐의로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알렉세이 울류카예프 전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조기 출소했다고 타스 통신 등이 전했다.
그는 약 5년 6개월을 복역한 뒤 가석방됐다.
보도에 따르면 울류카예프 전 장관은 이날 수감 중이던 모스크바 인근 트베리의 교도소에서 측근들이 몰고 온 지프 승용차를 타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몰려 있던 기자들과 소통하지 않은 채 교도소를 떠났다.
울류카예프의 조기 출소는 트베리 지역 법원이 지난달 27일 그의 변호인이 제출한 가석방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졌다.
검찰과 교정당국도 그의 우수한 복역 성적을 근거로 가석방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울류카예프 장관은 러시아 최대 국영석유기업 '로스테프티'가 또 다른 국영석유기업 '바슈네프티' 지분을 인수하는 데 긍정적 평가를 해줬다. 그는 그 대가로 로스네프티 회장 이고리 세친으로부터 200만 달러(약 2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6년 11월 전격 체포됐다.
수사당국은 울류카예프가 로스네프티 측을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면서 로스네프티 사무실에서 세친 회장으로부터 현금 달러가 든 바구니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밝혔다.
울류카예프는 바구니에 돈이 들어있는지 몰랐으며 선물이 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은 약 1년에 걸쳐 울류카예프 장관의 전화 통화를 감청한 끝에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울류카예프는 체포 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의해 해임당했다.
곧이어 가택연금 상태에서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던 그는 2017년 12월 모스크바 법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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