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당국이 학술사이트 '즈왕'(CNKI)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13일 즈왕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고 매일경제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즈왕은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신을 통해 "조사에 성실이 응하고, 자성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즈왕의 독점 논란은 중국과학원이 지난달 20일 정보 이용료가 지나치게 비싸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이어 지난 10년간 베이징대 등 1천여 대학이 고가의 이용료 부담 때문에 사용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저장(浙江)이공대 궈빙 교수는 지난달 24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에 즈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즈왕이 중난 재경정법대 자오더신 전 교수의 논문 160편을 무단 게시한 뒤 다운로드 요금을 챙겨오다 작년 12월 70여만 위안(약 1억3천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준 것으로 밝혀지자 여론은 더욱 악화했다.
학계는 물론 관영 매체들이 나서 공익적 성격의 학문 성과물로 폭리를 취하면서 정작 지식재권 보호에는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시장관리감독총국은 지난달 25일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즈왕의 처벌 가능성을 시사했다.
즈왕은 2천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검색량이 1천만 건을 넘는 중국 최대 학술사이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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