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분업체인 해청식품이 직접 수입해 소분·판매한 쥐치포(조미건어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 독소를 분비해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4월5일로 표시된 내용량 200g 제품 568㎏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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