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RCEP 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 활용 안내…운영지침 시행

입력 2022-05-18 09:22  

관세청, RCEP 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 활용 안내…운영지침 시행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 집행 지침을 마련하고 1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결 원산지 증명 제도는 동일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역내 국가에 물품을 재수출할 때 중간 경유국이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 증명에 기초해 연결 원산지 증명을 발급받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저렴하게 수입한 베트남산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했다가 역내 국가인 일본으로부터 납품 요청을 받아 주문 수량만큼 분류·재포장해 수출하는 경우 관세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역내 국가에서 수입했으나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한 재고 물품을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연결 원산지 증명으로 관세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RCEP에 연결 원산지 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 요건만 규정돼 있어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세청은 세부적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해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에서 물품을 양수·양도하거나 분할 수출할 때도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관세청은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연결 원산지 증명과 같은 FTA 제도 활용을 안내·상담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철재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통해 역내 물류거점을 선점해 운송·재고관리의 편의를 증진하고 자유무역협정의 관세 절감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무역전략을 수립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ncounter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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