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경영 승계와 거버넌스' 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한국 증시의 만성적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낮은 배당 성향이 제시된다. 대주주가 배당을 확대하도록 소득세제를 개편하고, 편법적 사익추구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부 KCGI 대표는 18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열린 '경영 승계와 거버넌스' 온라인 세미나에서 "2019년 말 기준 한국의 주가수익비율(PER)은 11.7배로 대만(16.4배), 일본(14.5배), 중국(12.2배)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찾아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으로 한국의 낮은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을 꼽았다. 한국의 배당 성향은 29.0%, 배당 수익률은 2.4%로 세계 최하위권이다.
강 대표는 "대주주 입장에서 손자회사 이익을 배당으로 수령하는 것보다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또 최대 세율이 50%인 한국의 상속 세제상 자녀 지분이 많은 회사로의 일감 몰아주기 유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소득세율에 기반한 배당소득 종합과세 역시 낮은 배당 성향 및 배당수익률에 중요한 원인"이라며 "배당 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 확대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적 편취 유인을 제공하는 세제 때문에 한국은 지배구조 하위권에 속한다"며 "대주주의 편법적 사익 추구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국가의 부 유출 차원에서도 정부가 승계 정책에 대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철 충북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기업승계 방법에 대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현행 상속증여세법 아래에서는 승계할 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것이 기업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감소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된다"이라며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건전한 승계를 유도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 설립을 유도하고, 지주사 지분의 승계 시 평가가액을 산출할 때는 사업회사의 이익이나 순자산, 주가 등을 차별적으로 반영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변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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