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노조 관련 심문·반대 연설 강요"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미국 통신근로자노동조합(CWA)이 18일(현지시간) 애플이 연방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회사를 정부 기관에 고발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WA는 직원들이 노조 결성을 추진하는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있는 애플스토어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다며 회사를 미 노동관계위원회(NLRB)에 고발했다.
CWA는 애플이 지난 3일 즈음 이 매장 직원들을 상대로 '(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에 대해 심문하고 반노조 연설에 참여할 것을 강요했으며, 노조 전단지 게시를 제한하는 등 연방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애플 측은 회사 차원에서 소매 직원들의 기여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는 기존 답변을 되풀이했다.
애플은 성명에서 "정규직과 시간제 근무 직원에게 건강 관리·등록금 상환·육아휴직·유급 가족 휴가·연간 주식 보조금 등 강력한 보상과 혜택을 기꺼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스토어 직원들은 최근 전국 단위 노조와 손잡고 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메릴랜드주의 한 애플스토어 직원들은 국제기계제작·항공우주노동자협회(IAM)과 손잡고 약 1년간 노조 결성을 추진해왔고, 애틀랜타주에선 내달 2일 CWA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할 예정이다.
뉴욕 그랜드센트럴 터미널 애플스토어 직원들은 북미서비스노조(SEIU)와 협력해왔다.
CWA 측은 자신들이 세계무역센터 애플스토어 직원들을 대표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 이들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CWA 관계자는 "애플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며 "이제 애플은 노동자가 노조 결성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반노조 회의 참석을 강요할 수 있는지에 대한 NLRB의 해석은 분명치 않다.
NLRB는 그동안 회사가 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제니퍼 아부르초 현 법률 자문위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오랫동안 해온 방식이라고 해서 옳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반노조 회의 참석 강요를 불법으로 보고 이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사례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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