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탁계약 위반' 코람코자산신탁에 기관주의

입력 2022-05-20 10:00  

금감원 '신탁계약 위반' 코람코자산신탁에 기관주의
과태료 5천만원 부과·경영유의 4건 통보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코람코자산신탁이 신탁계약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에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해 최근 검사를 한 결과 신탁재산의 운용 금지 위반 사례 등을 적발해 임직원 2명에 대한 주의 등의 조치와 함께 이같이 제재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토지 신탁 특약 및 사업약정서를 위반해 위탁자가 분양대행사와 직접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했다가 발각됐다.
신탁재산에서 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해 이익을 도모했고, 분양률이 60% 미만인 신탁사업에 대해 회수 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아울러 코람코자산신탁은 감사조직의 내부 통제, 분양대행업체 선정 리스크 관리, 메신저 통신기록 내부 통제 등을 강화하라며 경영유의 4건도 통보받았다.
president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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