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집 팔면 비과세 되나요"…국세청, 바뀐 양도세 규정 안내

입력 2022-05-20 14:00  

"지금 집 팔면 비과세 되나요"…국세청, 바뀐 양도세 규정 안내
'양도세 월간 질의 톱텐'서 10일 이후 시행령 개정내용 사례로 설명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세청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확대 등 지난 10일부터 새로 바뀐 양도세 관련 규정에 대한 상세 설명에 나섰다.
국세청은 20일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텐(Top 10)' 책자를 발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책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지난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도 폐지되면서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주택이 된 시점이 아니라 주택을 처음 취득한 시점이 보유·거주기간의 기준이 된다.
이사 등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됐다.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기한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되고 세대 전원 신규주택 이사 전입 요건도 사라졌다.
국세청은 바뀐 규정 외에 문의가 많은 양도세 기존 규정에 대한 설명도 책자에 포함했다.
세대 구분형 아파트를 일부 임대할 때도 아파트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이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상속주택 특례나 동거봉양합가 특례와 중첩해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국세청은 복잡한 양도세 사례를 쉽게 안내하기 위해 매달 책자를 내고 있다. 이번이 세 번째 발간이다.
국세청의 양도세 안내 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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