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반품비 과다 청구 논란 등이 제기된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을 현장 조사했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발란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비자들 사이에선 발란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반품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외 상품을 주문한 뒤 배송 시작 전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많게는 수십만원에 이르는 반품비가 청구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발란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발란이 유튜브 '네고왕' 출연을 계기로 17% 할인 쿠폰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상품 가격이 인상되는 바람에 할인 쿠폰을 적용해도 사실상 할인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여부나 사건 진행 상황에 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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