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가맹점을 모집할 때 착오 등으로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안내한 찜닭 브랜드 '두찜' 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기영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천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영에프앤비는 찜닭 프랜차이즈 '두찜'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2020년 기준 가맹점은 501개, 연간 매출액은 361억2천6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기영에프앤비는 59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산정해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 예정지가 속하지 않은 다른 광역지자체 가맹점 매출액을 토대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산정하거나, 직전 연도 매출 환산액을 계산할 때 영업 일수를 일괄적으로 334일로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예상 매출액이 많게는 9.3% 부풀려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원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자체에 가맹점이 5개 미만이면 점포·상권 형태가 가장 유사한 점포의 매출을 토대로 예상 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기영에프앤비는 다른 지역 가맹점을 임의로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 환산액과 관련해서는 계산상 착오로 오류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뒤 계산식을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영에프앤비가 95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핵심 정보를 법령 규정에 부합하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줬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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