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상정 불발에 의협 "계속 저지" vs 간협 "하반기 기대"

입력 2022-05-26 20:04  

간호법 상정 불발에 의협 "계속 저지" vs 간협 "하반기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간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상정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 간호법 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 단체가 법 제정에 거세게 반발하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협회(간협)의 반응이 엇갈렸다.
의협 관계자는 "일단 법사위 상정에 제동이 걸려 다행이지만, 언제든지 다시 상정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의 주시할 계획"이라며 반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정치권과 국민에게 법 제정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안의 법사위 상정이 하반기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법은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간호사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대선 후보는 물론 정치권이 나서 법 제정을 약속했던 사안"이라며 "이번에 법사위 상정이 미뤄지긴 했지만, 상임위에서 통과된 만큼 하반기에는 꼭 다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을 담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이던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됐다. 제정안 원안에는 이 부분이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돼 있었으나, 의협이 이 문구에 대해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 범위를 침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을 계기로 이 부분이 기존 의료법과 동일한 현재의 내용으로 조정됐다.
다만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만 별도로 뽑아내 별도의 법률을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bi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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