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급성장한 명품 플랫폼 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명품 플랫폼 '빅3'로 꼽히는 머스트잇과 발란, 트렌비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명품 플랫폼 업계 전반에 대해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보장하는지, 플랫폼이 판매 당사자가 아닌 중개자라는 점을 적법하게 고지하는지, 리뷰 관리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명품 플랫폼들이 해외 배송 상품에 부과하는 반품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도 이달 초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실태조사 결과 일부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 표시 및 사업자 정보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소비자의 반품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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