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2월 17일부터 정기검사를 받은 고리 2호기의 임계(재가동)를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리 2호기는 내년 4월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이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면서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하게 제어되면서 운영될 수 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90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원안위는 2020년 9월 고리원전 부지에 영향을 미쳤던 태풍 마이삭에 의한 소외전력계통 설비의 염해 취약성 관련 후속조치 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수원이 올해 여름에 발생할 수 있는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가공선로를 개선했다며 개선된 사항은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증기발생기 내부 검사 과정에서 용접 슬래그와 연마도구 조각 등 2개 이물질을 발견해 제거했으며, 증기발생기 전열관에 대한 비파괴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된 것도 확인했다.
원안위는 2월 제154회 회의에서 의결한 고리 2호기 내환경검증 환경개선 관련 사항이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했으며, 한수원이 규격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출력상승시험 등 7개 후속 검사를 통해 고리 2호기의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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