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14억원 횡령 사건' 비중 커…경영 비효율 논란
정부, 이란 다야니 대응 위해 국외 로펌에 100억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이지헌 오주현 기자 = 지난 5년간 전체 금융업권 가운데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수율은 1%대로 가장 저조했다.
우리은행 직원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다야니 가문의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 600억여원을 빼돌린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횡령액을 장부상 손실로 처리하고, 계약금 대부분을 돌려준 상황이지만 '경영 비효율'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다야니 가문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대응을 위해 국외 로펌 비용으로 약 100억원을 지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 우리은행 횡령액 압도적 1위…추가 횡령 정황에 50억원 늘 수도
29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에 제출한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 16일까지 우리은행에서 횡령을 저지른 임직원은 9명이었으며, 횡령 규모는 633억7천700만원에 달했다.
이는 횡령액 기준으로 전 금융업권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두 번째로 횡령 규모가 큰 KB저축은행(77억8천320만원)과의 격차도 컸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 규모는 ▲ 2017년 730만원(1명) ▲ 2019년 5억7천600만원(2명) ▲ 2020년 4억5천180만원(2명) ▲ 2021년 3억9천980만원(2명) 등 총 14억3천490만원이었다.
여기에 올해 들어 5월 16일까지 619억4천210만원(2명) 상당의 횡령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횡령 규모가 대폭 증가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던 전모(43)씨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은행 돈 약 614억원을 빼돌린 것이 최근에서야 밝혀진 영향이 크다. 이 돈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다야니 가문의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이었다.
반면 지난 5년간 우리은행의 횡령 피해 환수액은 8억850만원으로, 환수율이 1.3%에 불과해 전체 금융업권 가운데 가장 낮았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하던 중 전씨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약 70억원 중 50억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이로써 전씨의 횡령 규모가 당초 알려진 614억원이 아닌 660억원대로 늘어날 경우, 우리은행의 전체 횡령 규모 역시 50억원 가량 커진다.
◇ 우리은행, 다야니가에 대납…정부는 다야니 대응에 100억원 지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우선협상자로 이란 다야니 가문 소유의 가전업체인 엔텍합을 선정하고 계약금 578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최종 계약 무산으로 이 계약금이 채권단에 몰수된 이후 매각 주관사인 우리은행이 계약금에 이자 36억원을 더한 614억원가량을 관리했는데, 이를 전씨가 횡령한 것이다.
엔텍합을 소유한 이란 다야니 가문은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고, 금융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 로펌에 수년에 걸쳐 약 100억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6년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다야니 가문 관련 ISD 대응을 위해 국외 로펌에 7차례에 걸쳐 총 792만9천858달러와 8만2천500파운드를 지출했다. 우리 돈으로 약 1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2019년 말 다야니 가문이 최종 승소해 결국 우리 정부로부터 배상금 약 730억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당시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탓에 계약금 등을 즉각 주지 못했고, 계약금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있던 우리은행은 지난 1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특별허가에 따라 계약금 송금이 가능해진 뒤에야 돈이 사라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횡령액 가운데 아직 회수된 돈은 없어, 우리은행은 우선 614억원가량을 엔텍합에 먼저 지급하고 지난 1분기 말 재무제표를 수정해 손실로 처리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사건으로 내부통제가 미비해 큰 경영상 비효율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강 의원은 "천문학적 수준의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금융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표] 2017∼2022년 5월 16일까지 우리은행 임직원 횡령 사건
(단위 : 명, 100만원)
┌────┬────┬────┬────┬────┬────┬───┬───┐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2022년│ 합계 │
│││││││ 5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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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수 │ 1│ -│ 2│ 2│ 2│ 2 │ 9 │
│ 1) ││││││ │ │
├────┼────┼────┼────┼────┼────┼───┼───┤
│ 횡령액 │ 7.3 │ -│ 576.0 │ 451.8 │ 399.8 │61,942│63,377│
│ 2) ││││││ .1 │ .0 │
├────┼────┼────┼────┼────┼────┼───┼───┤
│ 환수액 │ 7.3 │ -│ 115.0 │ 185.0 │ 11.2 │490.0 │808.5 │
│ (%) │(100.0) ││ (20.0) │ (40.9) │ (2.8) │(0.8) │(1.3) │
└────┴────┴────┴────┴────┴────┴───┴───┘
※ 자료 : 강민국 의원실
※ 보고 접수일 2017.1.1.∼2022.5.16. 기준, 횡령액은 사고금액, 환수액은 실제회수금액
1) 금융회사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 대출상담사 등 포함.
2) 사고금액 기준
[표] 금융위원회가 다야니 관련 ISD로 국외 로펌에 지출한 보수금
┌─────────┬─────────┬────────┬────────┐
│순번 │지급일자 │지급상대│지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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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1월1일∼2016│국외로펌│$1,445,406 │
│ │년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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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7년1월1일∼2017│국외로펌│$1,980,270 │
│ │년12월31일│││
├─────────┼─────────┼────────┼────────┤
│3 │2018년1월1일∼2018│국외로펌│$207,205│
│ │년12월31일││£82,500(GBP) │
│ │ │││
├─────────┼─────────┼────────┼────────┤
│4 │2019년1월1일∼2019│국외로펌│$596,490│
│ │년12월31일│││
├─────────┼─────────┼────────┼────────┤
│5 │2020년1월1일∼2020│국외로펌│$1,006,434 │
│ │년12월31일│││
├─────────┼─────────┼────────┼────────┤
│6 │2021년1월1일∼2021│국외로펌│$1,982,004 │
│ │년12월31일│││
├─────────┼─────────┼────────┼────────┤
│7 │2022년1월1일∼2022│국외로펌│$712,049│
│ │년5월9일 │││
├─────────┼─────────┼────────┼────────┤
│합계 │ ││$ 7,929,858 │
│ │ ││£82,500(GBP) │
└─────────┴─────────┴────────┴────────┘
※ 자료 : 강민국 의원실
※ 자문보수, 경비, 부가가치세(10%) 등 국외로펌에 지출한 내역을 모두 포함
president21@yna.co.kr, pan@yna.co.kr,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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