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제압 않고 1시간 넘게 손 놔…과실치사 가능성 제기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어린이 19명 등 21명 목숨을 앗아간 미국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당시 실패한 경찰 대응을 놓고 징계와 소송, 형사고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AP 통신은 28일(현지시간) "총격 사건 조사의 중심이 경찰의 '무대응'에 맞춰지고 있다"며 "경찰의 총격범 제압이 늦어진 것을 두고 징계와 민사소송, 형사고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텍사스주 공공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유밸디 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당시 교실 복도 밖에 대기 중이던 경찰 19명은 총격범 샐버도어 라모스(18)를 즉각 제압하지 않았다.
당시 현장 지휘관인 피드로 아리돈도 유밸디 교육구 경찰서장은 범인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대치하는 상황으로 잘못 판단했고, 그 사이 라모스는 100여 발을 난사하며 아이들과 교사를 살해했다.
라모스가 교실에 난입한 뒤 국경순찰대 무장 요원에 의해 사살될 때까지 거의 1시간 20분 동안 현지 경찰은 사실상 범인의 학살극을 방치한 셈이 됐다.
다른 기관에서 출동한 관리들이 아리돈도 서장에게 총을 쏘는 범인부터 제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으나 아리돈도 서장은 이를 무시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누가 책임이 있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뉴욕 경찰을 지낸 조 자칼로니는 "경찰이 여러 면에서 이번 총격 사건을 끔찍하게 처리했다"며 "이에 대한 여론의 법정은 훨씬 더 나쁜 상황"이라고 말했다.
AP 통신은 만약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경우 정직, 급여 박탈, 퇴직, 해고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경찰 면책권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경찰은 명백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소송에서 보호받을 면책권을 가진다.
연방검사 출신의 로리 레빈슨 로욜라 로스쿨 교수는 "검찰이 형사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경찰이 총격범을 제압하지 않고 오래 기다린 것이 비극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CNN 방송은 텍사스주 경찰 훈련 매뉴얼을 인용해 경찰의 최우선 조치는 총격범과 맞서는 것이라며 매뉴얼에는 경찰 자신의 안전보다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보도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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