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특고·프리랜서 6월부터

입력 2022-05-29 22:54   수정 2022-05-29 23:08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특고·프리랜서 6월부터
추경 지원금 이달 말부터 신청·지급 절차 개시
저소득층 지원금은 신청 절차 없이 지급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개시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원금이 각각 지급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전달 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추경 통과 다음 날인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법정 손실보상은 당장 이달 중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기준을 의결하고, 6월 중 보상금 신청·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소득 안정지원금은 6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들 가운데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의 지원금이 6월 중 지급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대상 지원금 300만원도 6월 중 지급이 가능하다.
문화예술인 지원금(200만원)의 경우 이보다 늦은 7월 중 지급이 개시된다.
저소득층에게 선불 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도 내달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정한다.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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