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 연말까지 車개소세 30% 인하…7월 저소득층 최대 100만원 지원

입력 2022-05-30 09:00   수정 2022-05-30 09:48

[민생대책] 연말까지 車개소세 30% 인하…7월 저소득층 최대 100만원 지원
생계비 부담 경감…어민에도 경유보조금, 취약계층엔 에너지바우처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박원희 기자 = 정부가 승용차 구입 때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다음 달부터 화물차·택시 등 경유차량 보조금을 늘려 지급하고, 저소득층 가구에는 7월부터 최대 100만원의 긴급 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긴급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 30일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4년 반 동안 이어지게 됐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 취득세가 부과된다.
원래 5%인 개소세를 30% 낮춰 3.5%로 적용하면 교육세는 물론 차량 구매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줄어들어 전체 세 부담이 낮아진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차량 구매시 한도를 모두 채우면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고가 4천만원 차량을 구매할 때는 개소세, 교육세, 부가세,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개소세 5%일 경우 984만원, 3.5%일 경우 893만원이다. 개소세 30% 인하로 부대비용이 91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경유차량 유가연동보조금 확대도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민생대책에 포함했다.
다음 달 1일부터 경유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기존 리터(L)당 1천850원에서 1천750원으로 낮추고 지원 기간도 9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경유가격의 기준가격 초과분 절반을 경유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경유 가격이 2천원이라면 기존 L당 75원이던 지원금은 기준가격 하향 조정에 따라 L당 125원으로 늘어난다.
어업인 면세경유에도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다. 기준가격 L당 1천1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외에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과 관련한 추가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국장은 "5월 1일부터 유류세를 10% 추가로 낮췄고 중순에는 유가연동보조금도 확대해 이런 (대책들의)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이번 대책은 완결되거나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유류비 부담은 국제유가와 연동된 부분이 있어 향후 부담이 더 커지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6월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7월부터 선불형 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재산 기준을 상향하는 등 올해 하반기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12만명 늘리고 생계지원금도 4인 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한다.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일 에너지바우처는 가구당 17만2천원으로 단가를 올리고 지급대상도 29만8천가구 늘린다.
서민금융진흥원 한시특례보증을 활용해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천500만원 이하인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1인당 1천만원 한도, 금리 15.9%의 대출을 지원한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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