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다음 달 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골자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설명회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이름,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다음 달 8일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법의 의미 등에 대해 최승재 세종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며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소장이 '퍼블리시티권 관련 업계 현황', 양인수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장이 '특허청 행정조사 제도'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특허청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kipoworld)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보호 규정이 국내 최초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개정법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개정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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