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한 애초 계획보다 1개월 연장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다음 달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를 대상으로 7월부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으려면 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6월 30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에서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농업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소규모 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연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농업직불금 신청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산림청은 애초 이달 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6월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1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을 예정이다.
산림청은 6월 중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과 관련해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 1588-3249)도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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