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로탐지기 성능검사 대행업 등록 쉬워진다

입력 2022-05-31 11:00  

관로탐지기 성능검사 대행업 등록 쉬워진다
국토부 내달 1일 새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시행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관로 탐지기 성능검사 대행업'의 등록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새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하시설물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는 전국에 273곳이며 이들이 보유한 지하시설물 탐사 장비(관로탐지기)는 약 561개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관로탐지기의 성능은 3년마다 검사받아야 하는데, 현재 성능검사 대행업을 하는 곳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 측량기술센터가 유일하다.
관로탐지기 성능검사 시설을 갖추려면 부지확보 비용은 물론 관로 매설비(약 3억3천만원) 등 고가의 시설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능검사 대행업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업계에서 관로탐지기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임차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번에 등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관로탐지기 성능검사 시설 초기 비용부담 경감으로 관로탐지기 성능검사 대행업 진입장벽을 낮출 뿐 아니라 검사장소를 확대해 업무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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