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고가의 미국산 7인승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9인승 차로 허위 신고해 세금을 1억원 넘게 포탈한 수입업체가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수입업체 2곳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31일 이같이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시가 40억원 상당의 미국산 7인승 SUV 20대를 수입하면서, 9인승으로 신고해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를 1억2천만원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차량은 가격이 1억5천만이 넘는 고가의 차량으로 미국 현지에서는 7인승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다. 미국 제조사로부터 직수입하는 경우에도 7인승 차량으로 수입 신고가 이뤄진다.
이들 업체는 수입 당시 9인승 차량이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차량에 시트를 추가로 장착해 9인승 차량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증기관으로부터 9인승 차량으로 인증받아 이 차량을 받은 고객이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국내에서 판매할 때는 추가한 시트를 다시 떼어내 7인승 차량으로 인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세관은 "수입신고 단계에서 검사와 조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차량인증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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