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출 떨어졌는데 비교 구간 올라 억울"
"받아야 할 사람 못받고 엉뚱한 사람 받아"
"매출 감소보다 개인 운에 따라 지급"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코로나19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을 놓고 소상공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매출 비교를 위한 정해 놓은 기준 때문에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 A씨는 31일 "매출과 상관없이 1, 2차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에 일괄 지급키로 했다가 갑자기 이전 매출과 비교하기로 해 여러 자영업자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누가 보면 매출이 올라 부자 돼서 못 받는 줄 알겠다. 부당하다"고 말했다.
B씨는 "실제론 매출이 떨어졌어도 매출 비교 기준 구간이 다양하지 않아 매출이 오른 것처럼 되어 너무 억울하다. 정해진 구간에만 딱 들어맞게 매출이 감소해야 지원금을 준다. 다른 기간에 매출이 더 많이 하락했는데 정해진 구간에서만 조금 상승했다고 못 받는 게 말이 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하반기 매출이 30% 이상 하락했다. 그런데 개업 시기가 작년으로 비교 구간이 없고 정해진 시기에 조금 상승했다고 못 받았다"고 말했다.
C씨는 "작년 7월 개업한 자영업자인데 바뀐 기준으로 3차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앞서 1, 2차는 받았기에 매출 감소는 확실하다. 운 좋게 작년 11~12월 개업한 사람들은 매출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종업계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기도 한다. 현재 지원금은 실매출 감소보다 개인 운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허가만 내고 운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지원금을 받고 힘들게 운영하다 딱 한달 매출이 오른 사람은 받지 못하고 있다. 지원금 사각지대를 해소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D씨는 "작년 상반기보다 하반기 매출이 감소했는데도 피해 감소로 인정받지 못한다. 작년 하반기 매출 감소를 인정받으려면 2020년 하반기와 비교해야 한다. 참 어이없는 기준이다"라고 말했다.
E씨는 "작년 8월 사업자등록을 한 공연업 관련 엔지니어다. 손실보전금 매출기준이 너무 이상하다. 작년 8월 개업 월을 제외한 9-11월까지 소득을 12월이랑 비교한다. 그런데 9~11월 매출은 130만원, 12월 매출은 200만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개업 후 5개월간 벌어들인 수입은 모두 330만원으로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 매출이 올라서 손실보전금을 못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12월 거리두기를 잠깐 완화할 때 매출이 반짝 상승했던 게 발목을 잡고 있다. 왜 기준일이 작년 12월인지 모르겠다. 거리두기를 완화한 올해까지 넣어서 기준을 정하는 게 맞다. 그게 아니라면 전체 매출액의 평균을 내서 업종 평균액이랑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씨는 "작년 5월 개업했고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이 났음에도 손실보전금을 조회했더니 해당이 없다고 나온다. 개업 후 1~2개월은 당연히 수입이 없었고, 하반기에 매출이 발생했지만, 비용이 더 많다 보니 적자가 났는데 어째서 지원금 대상이 아닌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G씨는 "작년 4월 개업했는데 상반기와 하반기를 비교하라니 당연히 하반기가 높지 않겠는가. 사업 초기부터 매출이 잘 잡히는 사업장이 어디 있느냐. 오늘을 위해 기다렸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말했다.
H씨는 "지인이 2~3년 전 식당 운영을 그만뒀는데 사업자번호가 있어 돈을 받더라. 당국에 신고했더니 모르겠다며 근거를 찾아오라거나 녹화를 해오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I씨는 "10년째 여행업을 하고 있고 정부 기준에도 부합하는데 손실보전금 대상자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전화를 해봤더니 연결이 안 되고 중소기업청 콜센터 역시 통화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da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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