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법원이 홋카이도 도마리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을 불허했다고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삿포로지방법원은 전날 홋카이도 주민 약 1천200명이 홋카이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도마리 원전 운전 금지 소송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
도마리 원전 1∼3호기는 2012년 5월까지 모두 가동을 중단했다.
홋카이도전력은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새로운 규제 기준이 시행된 이후인 2013년 7월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도마리 원전의 재가동을 신청했다.
이에 일부 홋카이도 주민은 도마리 원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운전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삿포로지방법원은 이 소송에서 도마리 원전의 방파제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운전 금지를 명했다.
쓰나미(지진해일) 대책 미비를 이유로 법원이 원전 재가동을 막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때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도 지진해일이 사고의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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