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수소충전소 특화 안전관리자 교육 도입
수소충전소 내부 시설에도 방호벽 설치…압력용기 검사 기준 강화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앞으로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때 주변의 인구 밀집도를 고려해 위험도 등 안전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또 수소충전소 내부 시설에도 방호벽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새 시행 규칙을 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편의시설을 갖춘 다양한 유형의 수소충전소 수가 늘어남에 따라 입지 여건 등 충전소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수소충전소를 신설할 때 주변 인구 밀집도 등 충전소의 입지 여건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해 안전영향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소충전소의 입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동일한 안전 기준을 적용한 탓에 도심지 충전소나 융·복합 충전소 등 주변 상주·유동 인구가 많은 충전소에 대한 맞춤형 안전 관리가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충전소 사고 발생시 화염 길이와 복사열 반경 등의 피해 영향 범위와 주변 인구 밀집도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토대로 인명피해 발생 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안전영향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미국 샌디아 국립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위험도 평가프로그램이 활용되며, 평가 기간은 현장 조사 기간을 포함해 약 10∼1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새 시행규칙은 수소충전소 내부의 근무자 사무실, 편의시설 등이 수소 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경우 수소 설비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충전소 외부의 주택 등 보호 시설은 안전관리 대상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충전소 내부의 사무실과 편의시설은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산업부는 충전소 안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최근의 추세와 강원테크노파크 수소탱크 폭발 사고 등을 고려해 충전소 내부 근무자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수소충전소 배관(튜빙) 시공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배관 시공 교육과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 관리자 교육도 신설된다.
수소충전소는 일반적인 고압가스 시설과 달리 초고압(100MPa) 배관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제까지는 배관 시공에 특화된 교육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산업부는 오는 2024년부터 수소충전소 배관 교육 이수자에게만 배관 시공을 맡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소를 높은 압력으로 저장하는 설비인 압력용기에 대한 검사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 법령에는 충전소 운영 중에 사업자가 압력용기의 위치를 옮기거나 용량을 늘릴 경우 별도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압력용기의 위치와 용량 등을 변경하면 의무적으로 변경 허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는 수소충전소나 고압가스 시설 사업자가 미검사 수소 용품을 설치·사용하더라도 제재가 불가능했지만, 개정 시행규칙은 검사를 거친 수소용품만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국내에 설치된 수소충전소 수는 2019년 33기에서 작년 141기까지 늘어났으며 올해 4월 기준으로는 총 167기로 집계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수소 신기술 도입에 필요한 안전 기준도 적기에 마련해 안전과 산업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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