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경제 6단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는 7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 "국가 경제를 고려한 대승적 차원에서 운송거부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거부 선언에 대해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많은 기업이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상승, 물류비 인상의 삼중고를 겪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상하이 봉쇄로 수송난은 심화하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육상운송 거부는 기업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운송 차질에 따른 납기지연은 해외 바이어에 대한 계약위반의 원인이 돼 손해배상 외에도 기업들의 대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기업들의 피해는 산술적으로 추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화물차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금액의 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집단운송거부보다는 이해관계자 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기업들은 투자계획의 80% 이상을 국내에 집중해 내수 진작과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경제성장과 국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단체 공동성명에 앞서 경총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별도로 내고 화물연대의 총파업 계획에 대해 "경제와 물류를 볼모로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려는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또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거부'에 해당될 수 있어 위법의 소지도 크다"면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화물연대가 거부하거나 운송 방해·폭력행위 등 불법 투쟁을 전개할 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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