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측의 소송 취하·공사계약변경 총회 결의 재취소 선행돼야"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서울시의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분쟁 중재안에 대해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거부 의사를 밝혔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2일 서울시와 둔촌주공 시공사업단, 업계 등에 따르면 시공사업단은 지난달 말 서울시에 제출한 시 중재안에 대한 답변서에서 "분양가 산정을 위해서는 조합이 우선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공사도급변경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취하하고, 지난 4월 16일 정기총회를 통해 의결한 '공사계약 변경의 건' 의결취소를 재취소하는 총회가 선행돼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시 중재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중재안에서 갈등의 핵심인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의 유·무효에 대해 더는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천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할 것을 조합에 제안했다.
또한 시공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및 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시공사업단은 서울시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조합측의 소송 취하 및 공사계약변경 총회 결의 취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시공사업단은 마감재 고급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일반분양을 방해하는 조합의 고급화 추진은 재고돼야 마땅하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했다.
그러면서 "마감재 변경 및 상가분쟁으로 발생할 공기문제와 비용문제, 하도급법상 문제, 9호선 상가 아파트 착공 문제 등에 대해 불확실성 요소가 너무 많다"며 '일단 공사부터 재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정하라'는 중재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시가 중재안에서 제시한 '사업의 전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에 위임하라'는 결정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는 "시공사업단이 공사재개에 있어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진짜 공사 재개에는 관심이 없고 유치권 행사 후 경매를 통해 공사비를 회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조합과의 분쟁으로 지난 4월 15일 공사를 전면 중단했으며, 현장에 설치된 57대의 타워크레인도 철거 결정을 내린 상태다.
서울시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업단과 조합 측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일각에선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합동점검반은 지난달 23일부터 시작해 이달 3일까지 둔촌주공 조합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시공사업단은 서울시의 요청으로 합동점검 기간중 일시 중단한 타워크레인 철수를 오는 7일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은 총 85개동, 1만2천32가구(임대 1046가구 포함)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으로 시공사와 조합간 갈등으로 4천786가구의 일반분양도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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