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7일부터 4주간 집중적으로 체납세액 징수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관세청이 오는 7일부터 4주간 집중적으로 체납세액 징수에 나선다.
관세청은 서울·부산·인천세관을 중심으로 권역별 체납 정리팀을 편성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출국금지·감치 대상자를 조사하겠다고 3일 밝혔다.
체납자의 금융자산·부동산·회원권·지식재산권 등을 조사해 발견 즉시 압류하고 친인척 금융거래 조사, 주거지·사업장 수색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밀린 세금을 성실히 낼 계획이 있는 경우 분할납부, 압류·매각 유예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체납 안내문 발송,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도 등을 통해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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