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과 베트남 접경 지역인 광시좡족자치구 팡청강시(市)가 코로나19 감염자 밀입국을 알선한 사람을 최대 사형에 처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3일 관찰자망에 따르면 팡청강시는 전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규정을 곧바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나 바이러스 보균자가 밀수를 위해 사람을 조직해 국경을 위법하게 넘을 경우 공공안전 위협죄와 전염병 방지 방해죄에 따라 최고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또 밀수나 국경 관리 법규 위반 범죄자, 코로나19 규정 위반자의 화물, 교통수단, 통신장비 등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거나 국경을 몰래 넘어온 사람으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할 경우 국경관리 방해죄와 전염병 방지 방해죄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지난 2일 현재 광시성 전체 코로나19 감염자 26명 중 22명이 팡청강시에서 발생했다.
팡청강시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밀수범 사형 규정 발표에 중국 네티즌들은 "과도한 조치"라는 반대 의견과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찬성 의견으로 찬반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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