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 5.6% 감소…통신제한조치는 5% 증가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지난해 하반기 통신업체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가 약 248만건으로 전년(재작년) 동기보다 약간 감소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등이 실시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78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작년 하반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원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 건수가 전화번호 수 기준 248만1천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만1천518건(3.2%) 줄었다고 3일 밝혔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이다. 수사기관 등은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요청 기관별로 보면 경찰은 163만870건으로 1만764건 감소했으며 검찰은 75만8천229건으로 7만9천575건 줄었다. 국정원은 3천945건 줄어든 1만6천514건이었다.
다만 작년 상반기 출범한 공수처는 하반기에 6천330건을 제공받아 상반기(135건)보다 크게 늘었다.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할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건수는 20만4천81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5.6% 줄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주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2천477건으로 전년 상반기보다 119건(5.0%) 증가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사기관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아래서 이뤄진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