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최고 280만원 절감

입력 2022-06-03 17:06   수정 2022-06-03 19:11

中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최고 280만원 절감
"코로나 확산·봉쇄 타격 자동차 소비 촉진"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코로나19 확산과 봉쇄에 따른 경제 충격 완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중국이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나섰다.



중국 재정부는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취득세 50%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중국신문망이 3일 보도했다.
배기량 2천cc 이하, 판매가격 3천만 위안(약 5천580만원) 미만의 자동차가 감면 대상이다.
중국의 자동차 취득세율은 판매 가격의 10%로, 이번 조치에 따라 한 대당 최고 1만5천 위안(약 280만원)의 구매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룽어 재정부 세정국장은 "870만대가 혜택을 볼 것"이라며 "소비를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회복과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저우자동차서비스업협회 왕샤오단 비서장은 "소비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책"이라며 "감면 혜택 대상 자동차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은 2009년, 2010년, 2015년 3차례에 걸쳐 1천600cc 이하 소형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한 바 있으며 이 기간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했다.



앞서 국무원은 지난달 23일 리커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어 경제 대책을 발표하며 올해 자동차 취득세 600억 위안(약 11조1천억원)을 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수도' 상하이의 장기 봉쇄 등의 영향으로 4월 중국의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증가율은 각각 -11.1%, -2.9%로, 우한 사태 초기인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연초 중국 정부가 정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5.5% 달성은 고사하고 문화대혁명이 끝난 1978년 이후 최악이었던 2020년의 2.3%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p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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