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 기준과 실적 신고 규정 등을 담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광해방지 분야의 세부 기술 자격 항목과 광해방지기술인의 학력·경력 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 처분의 세부 기준을 신설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광해방지기술인의 전문성을 높여 숙련된 기술 인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광해방지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거짓으로 사업 실적을 신고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또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되면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을 받은 경우 인정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광해방지 분야 산업을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해 진입규제를 낮췄다.
먼저 자본금과 장비 기준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최대 3개 전문 분야에서만 겸업할 수 있도록 제한한 현행 겸업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또 산림·토지 복구 분야 기술인력의 등록 요건에 현행 토목 분야 외에 자연생태 복원과 조경 분야를 추가해 폐광지역 생태 공원 조성 등 생활친화형 환경 복원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과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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