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8일 시행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골재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골재 품질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새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골재의 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 골재 유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작년 6월 골재수급 및 품질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품질검사제도 도입을 추진했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골재의 품질확인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하던 것에서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품질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정기검사를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도 시행할 수 있다.
품질검사 결과는 매년 말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골재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하천, 바다 등 자연골재에만 적용하는 점토덩어리 품질기준을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올해 하반기 시행이 목표이며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토분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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