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요령 설명자료 제작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동산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사기 예방 요령' 설명자료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7일 밝혔다.
캠코는 설명자료에서 먼저 임대차 계약 전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 각종 공부 기재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금체납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전세보증금에 우선하지만, 압류등기 전까지는 체납 사실을 알 수 없다.
이에 계약 체결 전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활용하거나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를 임대인(소유자)에게 요구해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캠코는 조언했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도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다시 확인하는 게 좋다고 캠코는 설명했다.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권 설정 등 임차인 보호장치를 활용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캠코 홈페이지나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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