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 도입…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 규정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증제·의무 사용은 5년내 시행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소위 '수소법' 개정안이 조만간 공포돼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개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수소법 개정안을 정식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 수소법은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으로 청정수소 정의 및 인증,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 수소발전량 구매·공급 등 관련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청정수소는 '인증을 받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로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것은 무탄소수소,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것은 저탄소수소 또는 저탄소수소화합물로 정의됐다.
다만 청정수소의 개념을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하는 '그린수소'로 한정하지는 않았다.
청정수소는 통상 생산 방식에 따라 그린수소, 부생수소·추출수소 등의 그레이수소, 그레이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해 저장·활용하는 '블루수소', 원전을 활용한 '핑크수소' 등으로 분류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정수소는 어떤 기술 방식의 수소냐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 수준에 따라 청정수소인지 아닌지 등과 등급이 정해질 것"이라며 "향후 마련할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수소법에는 온실가스 배출 수준에 따라 등급별로 청정수소를 인증하고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향후 청정수소 인증 및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인증기관도 지정된다.
또 향후 충전소·산업체에서 수소 판매·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수소법에 포함됐다.
수소발전량을 구매·공급하는 입찰 시장을 개설하고 수소발전량을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등을 고려해 연도별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새 수소법은 공포 6개월 후 시행하게 돼 있어 이번 주 공포 절차를 거치면 오는 12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청정수소 인증, 판매·사용 의무 등 청정수소 관련 조항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5년 내 별도의 시행일을 정하도록 했다.
청정수소의 경우 아직 제대로 생산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생산 시점까지 시간이 걸리고, 향후 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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