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화주 중심으로 피해 확산…운송 지연으로 선박 놓치기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틀째 지속되면서 무역협회 화주협의회에 접수된 화주들의 관련 애로 신고가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봉 무역협회 화주협의회 사무국장은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입 원자재 납품 차질로 인한 조업 중단, 수출 품목 납품 지연으로 인한 선적 불이행 등 수출입 화주들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물류 대란으로 수출 제품을 선적할 선박이 부족한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수출품 운송이 지연돼 어렵게 확보한 선박을 놓쳤다는 화주들의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무역협회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108건으로 수입 부문은 원자재 조달 차질 19건, 생산 중단 11건, 물류비 증가 13건 등이었고, 수출 부문은 납품 지연 23건, 위약금 발생 29건, 선박 선적 차질 13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사무국장은 "수출 제품의 납품이 지연되면서 화주들 사이에서 계약 파기와 위약금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배를 놓친 경우 새로운 배를 잡아야 해 해상 운임과 화물 보관료 부담이 상승하면서 결국 물류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우려했다.
화주협의회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인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이후 50㎞ 미만의 단거리 운임이 30% 이상 올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거리 운송은 전체 물동량의 약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위험물과 냉동·냉장화물 등에 적용되는 중복할증까지 더하면 제도 도입 이후 품목·업종에 따라 운임이 70% 이상까지 상승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 화주협의회의 주장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해상 운임이 급등하자 물류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화주들이 안전운임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직접 화물차를 구매해 자가 운송에 나서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경윳값 폭등으로 안전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제도 확대와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화물 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3년(2020∼2022년) 일몰법으로 도입됐다.
화주협의회는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 대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화물 운송시장에서 운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안전운송원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안전운임제를 폐지할 수 없다면 '상생운임제'와 같은 새로운 명칭의 운임 제도를 도입해 비강제적인 운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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