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피해 알면서도 이익 극대화하려고 사용자 중독시켜"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일리노이, 텍사스, 플로리다 등 미국 8개 주의 청소년 이용자와 부모에게서 소송을 당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들 SNS가 알고리즘을 이용해 청소년의 발목을 붙잡고 집착하도록 해 삶을 망가뜨렸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SNS에 과다 노출되면서 섭식장애와 불면 증상이 생겼고 극단적 선택 시도 또는 실행으로 이어졌다"며 메타가 프로그램 설계 결함, 경고 불이행, 사기, 방관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신적 고통, 삶의 즐거움 상실, 의료비 지출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요구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로펌의 앤디 버치필드 변호사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었다"며 "그러나 메타는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청소년을 공격적으로 중독시키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줄소송은 메타와 메타 경쟁업체 스냅 등을 상대로 한 피해보상 청구소송이 급증한 가운데 나왔다"며 SNS에 중독 증세를 보이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의 부모도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 NBC방송은 캘리포니아주의 알렉시스 스펜스(19)의 사례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11세 때 부모님 모르게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 인스타그램 가입 가능 연령은 13세다.
NBC방송은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은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스펜스에게 거식증과 자해를 미화하는 콘텐츠를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스펜스는 이후 수년간 섭식장애·자해·자살 생각에 시달리다가 우울증·불안·거식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했다.
플로리다주의 나오미 찰스(22)는 "미성년 때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다 중독 증세를 보였고 결국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이어졌다"며 "메타가 제품의 속성을 안전하고 유용한 것으로 잘못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프로덕트 매니저를 지낸 프랜시스 하우겐은 작년말 의회에서 "메타 측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추천 게시물 알고리즘이 어린 사용자의 정신건강에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를 여러차례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를 악화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메타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
chicagor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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