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한 달간 우체국쇼핑에서 판매되는 특산물, 제철 식품 등 1만8천여 상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한 결과 위반사항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쇼핑과 재래시장 등에서 원산지 불명의 사과를 청송사과로 속여 팔거나 수입산을 국내산과 혼합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자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체국쇼핑은 상품정보에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동표시 등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 여부를 사전에 서류로 점검했으며, 위반 의심 업체는 불시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했다.
우체국쇼핑은 앞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사실이 적발된 업체는 즉시 퇴출키로 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