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법원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신분증의 배우자 및 부모 성명 기재 거부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9일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타이베이 고등행정법원은 지난 2일 변호사 천훙치가 타이베이시 원산구 호정사무소를 상대로 낸 신분증 교체 발급 거부처분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분증에 배우자와 부모의 성명과 병역 사항 등을 기록하는 것은 호적법의 권한 위임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우려된다면서 호정사무소가 이런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의 사진, 생일, 성별, 출생지, 호적지 등의 기재 삭제 주장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에 필요한 항목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내정부는 전날 신분증의 기재 사항을 시민이 자유롭게 선택한다면 공신력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이같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호정사무소의 항소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천 변호사는 지난해 1월 해당 호정사무소에 성명, 신분증 번호, 발행일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신분증으로 교체 발급하려다가 거절당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호정사무소 측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천 변호사는 '사법원 해석 603호의 해석'을 인용해 헌법의 정보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있어 신분증의 정보 추가, 수정, 삭제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 호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국민신분증과 호적대장의 서식과 내용, 제작, 사진, 영상 등에 대한 보관 관리 규정 및 신분증 기재사항인 14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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