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물가상승률 15.54%…2015년 이후 최고치 기록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파원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 제재로 러시아 극동 지역 물가 상승률이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블라디보스토크무역관에 따르면 올해 1∼2월 러시아 극동 물가 상승률은 7∼8%였지만, 서방 제재가 본격화한 지난 3월과 4월에는 각각 14.48%와 15.54%를 기록했다.
근래 들어 러시아 극동의 월간 물가상승률이 15%대를 기록한 것은 크림반도 병합 후 서방 제재 영향이 본격화한 2015년 2∼4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월간 물가상승률은 15.11∼15.85%를 기록했다.
또 이듬해인 2016년 1월부터 극동 지역 물가상승률은 10%를 밑돌기 시작했고, 2017년 4월 이후 2∼3%대로 안정세를 보였다.
극동 지역에서 지난 4월 한 달 동안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인 곳은 부랴티야 공화국(19.97%)이다.
이어 자바이칼주·유대인 자치주(18.69%), 연해주(16.06%)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지난 3∼4월 극동 지역의 식료품 가격은 16.28∼18.51% 상승했다.
이는 서방 제재로 생필품 부족을 우려한 주민들이 식품을 비축한 것 등에 따른 것으로, 특히 설탕(52.25%), 면 및 곡물류(30.37%), 과일·야채류(28.46%) 등의 가격 상승 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블라디보스토크 한 시민은 "식품 가격이 많이 오른 까닭에 평소 자주 먹었던 닭고기, 소시지, 야채 등 구매를 줄였다"고 말했다.
비식료품 가격상승률은 지난 3∼4월 두 달 동안 연속해서 17%대를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는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철수하고, 수입 또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지난 4월 기준으로 32.67%의 물가상승률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사태 후 러시아 전역의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자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들도 대응에 나섰다.
연해주정부는 지난 3월부터 소매 체인, 농업 분야 생산자 등과 함께 돼지고기, 가금류, 감자, 유제품 등 주요 식품 마진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또 주민들이 상점에서 식품 등 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을 발견하면 신고하도록 핫라인도 개설했다.
코트라 블라디보스토크무역관 채병수 부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은 2014년 크림사태 이후와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며 "당시 급상승했던 물가는 2년가량에 걸쳐 안정됐는데, 이번에도 이런 흐름이 반복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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