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에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운영중"

입력 2022-06-10 12:07  

삼성전자,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에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운영중"
노조 요구에 공식 답변…삼성디스플레이도 비슷한 취지로 입장 표명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삼성전자가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노조에 공문을 보내 "우리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으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는 차이가 있다"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의 감액률을 줄이고, 적용 연령도 늦추는 등의 조치도 계속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내 4개 노조가 모인 공동교섭단은 사측에 임금피크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자 즉각 사측에 임금피크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깎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는 임금 삭감 대신 정년을 늘리는 정년연장형, 정년을 그대로 두고 임금만 삭감하는 정년유지형으로 구분되는데 지난달 대법원의 무효 판단이 나온 임금피크제는 정년유지형이다.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중 선제적으로 2014년 당시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지만,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7세로 늦췄고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췄다.
삼성전자는 정년유지형이 아닌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최근 노조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에 삼성전자와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000660]와 현대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산하 노조들은 지난달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에 임금피크제의 폐지를 잇달아 요구하고 나섰다.
k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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