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광역교통법·도시철도법·공간정보관리법 연내 시행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앞으로는 대도시권이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간선급행버스(BRT)를 도입할 경우 국비로 50%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개정 간선급행버스법과 함께 광역교통법, 도시철도법, 공간정보관리법 등 4개의 개정 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새 광역교통법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BRT를 지방 중소도시에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BRT는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의 특징을 도입함으로써 전용차로 등을 통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한 대중교통 체계다.
국토부는 BRT의 지역적 범위를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또는 10만 미만 도시 중 체계적 교통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까지로 넓혀 제주·전주·천안 등 대도시권이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BRT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철도 운임 수입 배분 협의 과정에서 기관 간 분쟁으로 정산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산을 1년 단위로 주기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시철도법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예를 들어 서울교통공사 관할인 혜화역에서 승차한 승객이 서울역에서 환승해 코레일 관할인 영등포역에서 하차하는 경우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은 동일한 승객을 연계 운송해 발생한 '연락운임'을 정산해야 한다.
국토부는 해당 운임 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해 말일까지 정산 협의를 완료하거나 국토부 장관에게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연락운임 수입을 1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정산하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요 교통 축 중에서 교통 혼잡 해소 필요성이 큰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새 광역교통법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이를 통해 광역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해 혼잡을 집중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광역교통 정책 수립시 반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율주행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밀도로지도 간행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 공간정보관리법도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자율주행차를 효율적으로 주행하려면 정밀도로지도의 개발과 간행이 필수적인데 현행법상으로는 복잡한 간행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해 지도 개발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정밀도로지도를 간행하려는 경우 보안시설 관련 사항만 심사받도록 해 일반 지도보다 간행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지명 결정 권한을 시·도 지명위원회로 이양해 지명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하게 돼 있어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혼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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