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야당 주장에 반박…국토부 "공원 이용에 위해성 없어"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공원의 토양 오염 논란에 대해 '과장된 얘기'라고 일축했다.
원 장관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용산공원 시범 개방 행사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대해 "'미군과 그 아이들이 뛰어놀던 이 공간 자체가 위험하다, 우리 발밑에 위험 물질이 쌓여 있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얘기"라며 "조금이라도 위험 요소가 있거나 투명하게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신중한 자세로 접근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원 장관은 이어 "정부가 현재 개방한 공원 부지와 이동 동선은 전혀 위해성이 없다"며 "위해성 관련 부분을 자꾸 혼동시키거나 의도적으로 또는 염려가 지나친 나머지 과장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시범 개방 기간 방문객의 관람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한 조처에 대해서도 "2시간에 한 팀씩 제한해 출입팀을 짜겠다는 것은 위험해서가 아니라 하루에 다섯 번씩 돌리는 것이 최대한의 수용 인원이기 때문"이라며 "안전 문제는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안전하다는 전제하에 추진된 용산공원 시범 개방이 향후 주한미군과의 정화 비용 청구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체 개방이 아니라 부분 개방"이라며 "범위를 제한해서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완전 개방 후에 미군과 정화 협상을 하게 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군과 환경부의 공동 조사와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 정화 비용을 청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최근까지 정부가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에선 1지역(지목이 주거·학교·공원·어린이 놀이시설인 곳) 오염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오염물질들이 검출됐다.
보고서는 한미 용산기지 이전계획에 따른 공동환경평가의 절차대로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현장 조사를 거쳐 작성한 것이다.
현행법상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는 공원 조성에 앞서 확인된 오염물질부터 제거해야 하며 정화작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공원으로 조성할 수 없다.
게다가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이나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환경오염 문제에 관해서는 '사전예방'을 원칙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환경단체와 야당은 이를 근거로 정부가 오염물질 제거 없이 임시로 추진하는 용산공원 부지 개방은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복환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도시정책관)은 "공원 이용 패턴이 1년에 12.5일 정도 되는데 한해 12.5일을 기준으로 25년 동안 유해 물질 옆에 있어야 암에 걸릴 확률이 다이옥신의 경우 1만명 중 2.4명 정도"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환경단체와 야당의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용산 공원은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열흘 일정으로 일반 국민에게 시범 개방됐다.
시범 개방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 남측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북측 스포츠필드에 이르는 직선거리 약 1.1㎞ 구간으로, 현재까지 주한미군이 반환한 용산기지 부지(63만4천㎡) 중 약 16%인 10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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