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13일부터 대만산 우럭바리 반입을 잠정 중단하도록 일선 해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관총서는 지난해부터 대만산 우럭바리에서 여러 차례 발암성 화학물질인 말라카이트 그린과 색소첨가물 크리스탈 바이올렛 등 사용 금지 약물이 검출됐고, 곰팡이도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수입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해관총서는 올해 1월에도 금지 약물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대만산 우럭바리 수입을 잠정 중단했었다.
주펑롄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중국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라며 "특정 양식업자를 겨냥한 것도, 닭을 잡아 원숭이를 위협하는 본보기식 조치도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은 작년 2월 대만산 파인애플을, 같은 해 9월에는 대만산 열대 과일인 번여지(슈가애플)와 롄우(왁스애플)를 유해 생물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수입을 중단했다.
중국의 대만산 과일과 활어에 대한 잇단 수입 중단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긴장이 고조하는 가운데 경제적 제재를 통해 대만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11일 서면 자료를 통해 "중국이 작년부터 대만산 과일과 활어 수입을 잇달아 금지해 대만 농어민의 권익을 해치고 양안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작년 12월 중국 측 통보를 받고 관련 양식장 2곳을 조사했으나 금지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일방적인 수입 금지는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으며 양안 관계를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 당국은 구체적,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며 농산물 교역상의 기술적 문제를 불필요한 양안 분쟁으로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만 농업위원회 천지중 주임은 "대만 우럭바리의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며 "국제 규범을 어기고 수입을 중단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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