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납세자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 제대로 제공 안 한 것' 지적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국세청이 국세불복 행정소송 판결 중 납세자가 승소하고 국가가 패소한 사건의 판결문 일부를 이유 없이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감사원과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2020년 3년간 국세불복 행정소송 관련 법원 판결문 6천761건 중 14.4%(974건)를 대외에 비공개하고 내부 직원들에게만 공유했다.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본청이 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원 판결문을 수집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도록 하고 있다. 대외 공개 여부는 지방청이 판결문을 시스템에 등록하면서 설정하면 본청이 이를 검토해 승인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국가가 패소한 사건의 판결문은 1천529건 중 25.2%(385건)를 비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승소한 사건의 판결문은 5천232건 중 11.3%(589건)만 비공개한 것과 비교하면 패소한 사건 판결문 비공개 비율이 더 높았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패소하고 판결문을 비공개한 100건에 대해 비공개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
이 100건은 심사청구·심판청구 때는 '기각' 결정이 내려져 국세청이 이겼으나 이후 행정소송 때는 국세청이 패소한 사건들이다.
국세청은 이 사건들의 심사청구·심판청구 결과는 공개해왔으나 행정소송 판결문은 비공개해왔다.
비공개 필요성을 재검토한 결과 100건 모두 비공개 사유가 없는데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세청은 이후 해당 판결문을 모두 대외 공개 상태로 전환했다.
감사원은 "조세불복 행정소송의 결과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쟁점의 세법 해석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기존 세법 해석이 변경되거나 조세법령이 개정될 수도 있어 납세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이 행정소송 판결문을 특별한 이유 없이 비공개하는 것은 납세자 권리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판결문에 대한 구체적 비공개 기준을 마련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문을 신속히 공개하는 등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고,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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