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정지·해지조항 개정안, 위탁배달원에 유리…불법행위시 엄정 조치"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우본)는 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13일 파업 결의 대회를 연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9∼1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했으며, 오는 18일 경고 파업을 한다.
사측인 우본은 "19회 협의를 거쳐 올해는 (수수료) 3%를 인상하고 내년에도 3%를 인상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로 지난 4월 29일 노사간 잠정 합의했지만 택배노조가 잠정합의를 철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후 최초 요구 인상안(약 10%)을 다시 제시하고 경고 파업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소포위탁배달원의 근로시간 감축을 위한 소포우편물 개인별 분류가 시행되면서 다음 달부터 위탁배달원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중 분류작업에 대한 부분은 제외된다.
우본은 이에 따른 위탁배달원의 소득 감소를 고려해 종전 2년에 한 차례 인상했던 수수료를 이번에는 두 차례 인상키로 했지만 택배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본은 택배노조가 계약서 개정안에 대해 '쉬운 해고, 노예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우본은 계약정지·해지 조항에 대해 "현재 계약서는 '고객 정보 유출, 정당한 사유 없는 배달 거부, 중대 민원의 반복적 유발'에 대해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발생 횟수에 따라 '재발방지 요청(1회) → 5일간 계약정지(2회) → 10일 이상 30일 이내 계약정지(3회) → 계약해지(4회)' 등 단계적인 조치를 규정해 오히려 위탁배달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본은 근로기준법은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인 소포위탁배달원에 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계약해지 조항 신설이 과도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본은 일일 기준물량 조정안과 관련, "수정안을 제시해 기준물량과 수수료 관련 이견이 사실상 해소됐음에도 계약해지·정지 조항의 일부 조정을 이유로 경고 파업 결정을 내린 택배노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28일 단체협약 만료 전에 기준물량 조정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번 계약서에는 일일 기준물량 조항은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또, 우본은 "고객의 우편물과 현관문에 노조 홍보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로 허용할 수 없다"며 "배달차량에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옥외광고물법(약칭)'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계약서 개정(안)에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우본은 "지금까지 택배노조와 협의해 왔던 것처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점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도 "실제 파업이 진행되면 우체국 집배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배달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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