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발주한 경쟁입찰에서 입찰가·물량 등 사전 합의
공정위 "물류 운송시장 경쟁 활성화 기대"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포스코가 발주한 항만 하역 입찰에서 담합한 동방[004140]과 CJ대한통운[000120] 등 6개 업체가 6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항·포항항 항만 하역 용역 입찰에서 입찰가격, 낙찰순위, 배분 물량을 담합한 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5억3천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물량 배분 담합 및 입찰 담합 금지 조항을 적용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동방 22억200만원, CJ대한통운 10억2천만원, 세방[004360] 9억8천600만원, 대주기업 7억9천500만원,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8억4천800만원, 한진[002320] 6억7천900만원 등이다.
항만 하역 용역은 항만에 정박한 선박에서 철광석을 내리는 작업과 비어있는 선박에 수출용 철강제품을 싣는 작업, 부두 이송작업 등을 아우른다.
포스코는 냉연·열연·후판·슬라브 등 품목 단위로 입찰을 진행했다. 낙찰 순위를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 순으로 정하고 순위가 높은 업체에 물량을 더 많이 배분하는 구조다.
입찰에 참여한 모두가 적게나마 물량을 배분받을 수 있지만, 계약단가는 1순위 낙찰자가 제시한 최저가로 통일됐다.
포스코는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항만 하역 용역 수행사를 선정했으나 2016년 이런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자 하역업체들은 기존 물량 유지에 실패하면 관련 설비와 인력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해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입찰 구조상 1순위 입찰가로 계약단가가 결정돼 하역업체 대부분은 자신의 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에 가격 경쟁으로 인한 계약단가 하락을 방지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업체들은 매년 5∼6월 입찰설명회 이후 여러 차례 모임을 통해 하역물량을 전년도 물량 분담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분하기로 하고 이에 맞춰 입찰 단위별 낙찰순위와 입찰가격을 합의한 뒤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항 입찰 담합에는 동방, CJ대한통운,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등 5곳이, 포항항 입찰담합에는 동방, CJ대한통운, 한진 등 3곳이 각각 참여했다.
이번 제재로 포스코와 관련한 운송시장 담합 조사는 일단락됐다.
공정위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포스코가 발주한 코일·후판·선재 등 철강제품의 육로 운송 관련 입찰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
이번까지 6번에 걸쳐 포스코 관련 담합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930억원이다.
공정위는 "물류 운송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과 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를 대상으로 법 위반 예방 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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