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면세점 송객수수료, 필요시 대책 검토"

입력 2022-06-15 17:54  

관세청장 "면세점 송객수수료, 필요시 대책 검토"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윤태식 관세청장이 송객수수료와 관련해 필요하면 정부 차원의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면세점 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윤 청장이 공정한 경쟁으로 면세점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송객수수료는 여행사가 방문 여행객을 모은 데 대한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관세청은 면세점 업계 CEO 등 참석자들이 면세산업 수익성 악화의 주원인인 송객수수료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CEO들은 국가 간 여행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 지원조치의 연장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행 600달러인 면세 한도를 상향하고 품목별 한도 개선, 현행 5년인 특허 기간의 연장 등도 요청했다.
관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 특허수수료 감면 및 분할납부·납기연장, 무착륙 관광 비행 시 면세품 판매 허용 등의 조처를 해 왔다.
지난 3월에는 해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윤 청장은 애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ncounter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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