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 "파업 철회 다행…안전운임제는 반드시 종료돼야"

입력 2022-06-15 19:22  

시멘트업계 "파업 철회 다행…안전운임제는 반드시 종료돼야"
시멘트협회 입장문 "당사자인 시멘트 업계 빼고 연장 논의 당혹스러워"
레미콘 차주들도 내달 1일 운송 거부 예고…건설업계 "공기 지연 우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시멘트업계는 "운송 중단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안전운임제는 반드시 종료돼야 한다"며 일몰제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15일 입장자료를 내고 "시멘트업계는 지난 7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를 시작으로 8일 동안 누적 매출손실이 1천61억원에 달하고, 일부 시멘트 공장의 생산라인이 중단되는 등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을 이유로 시작된 집단 운송거부 사태는 화주인 시멘트업계 뿐만 아니라 레미콘, 건설 등 관련 산업에도 큰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협회는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국토교통부의 노고에 사의를 표한다"면서도 "3년 일몰제를 전제로 올해까지 시행 예정인 안전운임제에 대해 당사자인 시멘트업계를 제외한 채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연장을) 지속 추진키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멘트업계는 전체 화물자동차의 0.7%에 불과한 시멘트 운송용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이 안전운임제 대상에 포함된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현재 BCT 운임제에는 화물차주의 요구대로 경유가는 물론 화물차량 할부금 등 금융비용, 화물연대 가입비용, 화물 차주 개인 핸드폰 사용료,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들의 소득 신고 등 세무신고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4대 보험료, 주차비, 교통비까지 반영돼 있다"며 "이런 비용들을 안전운임제라는 이름으로 시멘트, 컨테이너 업계 등 화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어 "예정대로 안전운임제를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도의 당위성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를 본 레미콘과 건설업계도 "파업이 끝나 다행"이지만 추가 손실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당장 레미콘 차량 운송 기사들의 모임인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전운련)는 이달 중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료 협상에 실패할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운송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레미콘 운송 기사들은 BCT 차주들과 같은 개인 사업자들로, 노동자의 지위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미 레미콘 차량은 제조사가 운송거리에 비례해 경유값을 지원하고 있는데 운송 거부를 볼모로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철근·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시공비 부담이 커진 건설업계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레미콘 운송 기사의 파업까지 이어지면 공기 지연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앞서 철근콘크리트연합회 서울·경기·인천지부는 하도급 대금 증액 요청에 비협조적인 현장을 골라 다음달 11일부터 작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3일 각 건설사에 발송했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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