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법규 제·개정시 업계와 사전 조율·검증하는 시스템 필요"

입력 2022-06-16 10:00  

"車 법규 제·개정시 업계와 사전 조율·검증하는 시스템 필요"
KAIA, 자동차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자동차 기술 개발 등과 관련한 규제를 제·개정할 때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16일 '자동차 관련 규제 개선'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KAIA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현대차·기아, 쌍용협의회 등으로 이뤄진 단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김용원 본부장은 '합리적인 자동차 안전·환경 규제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의원입법은 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의 사전심사 절차가 없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규제가 의원입법으로 우회 입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상임위에서 제·개정 법안이 논의되기 전에 규제 중복성과 위임규제 범위의 적정성 등을 분석하고 업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조율·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률에서 위임된 규제 범위는 광의적이기보다 협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신규 규제 도입시 낡은 규제는 없는지 평가해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김강식 교수는 '미래차 전환과 규제 개선'이라는 주제에서 "미래차 전환은 자동차 업계에 기술·환경 측면뿐만 아니라 경영과 노동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노동 규제와 관련해 "자동차산업은 낮은 노동생산성, 높은 인건비, 대립적 노사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현행 노동 규제·제도는 노동투입이 내연기관 대비 62% 감소하는 전기차 생산에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동차 전문수리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며 "이는 수입차 대비 역차별, 국제 통상마찰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영한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주재로 열린 토론에서는 정부의 무리한 탄소중립 달성 목표가 자동차업체는 물론 소비자를 옥죌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00년부터 시행되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는 내연기관차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수소·전기차로 대체해 판매토록 하고 있다"며 "차 업계를 벌주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작사 입장에서는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라는 사실상 벌금을 부담하게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연기관차 선택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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