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 대금의 유용·체불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공사를 도급·하도급받은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체불해 건설 근로자나 자재·장비업자가 받아야 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 발주 건설공사 대금에 대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건설사,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구분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고시는 현재 시행 중인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의 세부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금지급시스템이 갖춰야 할 필수 기능·안내 의무 규정 ▲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방법 및 절차 규정 ▲선지급금·선급금의 적정 관리 규정이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부 절차를 거쳐 내달 중으로 고시를 발령할 계획이다.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내달 6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나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토부 정부세종청사 공정건설추진팀에 우편이나 팩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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